“바빠서 종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… 나중에 하면 되겠지?”
“간이과세자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?”
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단순히 ‘불편함’이 아니라,
가산세 + 각종 행정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세무 리스크입니다. 특히 간이과세자는 자칫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오해하고 미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신고 방법을 가장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
-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될 뿐, 소득세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.
- 국세청은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적극적으로 안내 및 가산세 부과 중입니다.
📌 “부가세는 간이니까 소득세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냐?” → ❌ 잘못된 오해!
2. 신고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(2025년 기준)
구분 | 내용 |
무신고 가산세 | 납부할 세액의 20% |
부정한 미신고 | (예: 소득 일부 누락) → 40%까지 가산세 부과 |
납부 지연 시 | 하루당 0.025% 지연이자 발생 |
홈택스 경고 문구 | “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” 문구 노출 |
향후 신용/대출 영향 | 정부지원금, 청약, 금융기관 신용등급에 영향 가능 |
향후 국세청 사전안내 대상 | 다음 해 자동 문서 발송 및 모니터링 대상 등록 |
✅ 종합소득세는 ‘안 내면 걸리는 세금’입니다.
3. 지금이라도 가능한 ‘기한 후 신고’ 제도 활용
-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했더라도, 국세청에서 결정·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 가능
- 이 경우 가산세는 일부 발생하지만, 자발적 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
-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> 기한 후 신고 메뉴 이용 가능
📌 2025년부터는 홈택스가 신고이력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자동 안내 발송 진행 중입니다.
4. 개인사업자/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[신고/납부] 메뉴 → [종합소득세] → [기한 후 신고] 선택
- 업종코드 및 소득 유형 선택 (간이과세자도 ‘사업소득자’로 입력)
- 수입금액 입력 (현금영수증, 카드 매출 등 합산)
- 필요경비 입력 (임대료, 재료비, 소모품비 등)
- 공제 항목 적용 → 납부세액 확인 → 신고서 제출
📌 홈택스는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등 수집자료 자동 반영 기능 제공 중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간이과세자는 세금 거의 없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?
A.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‘의무’입니다.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합니다.
Q2. 작년 매출이 300만 원도 안 되는데요?
A.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 저소득일수록 환급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.
Q3.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들키나요?
A. 홈택스에는 카드/계좌/현금영수증 내역이 전부 집계됩니다. '걸리는 세금'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핵심 요약
-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, 미신고 시 20~40% 가산세 부과
- 5월 말 이후에도 기한 후 신고로 일부 불이익 방지 가능
- 홈택스를 통해 수입·경비 자동 불러오기 + 간편 입력만으로도 신고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