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💬 “연금도 받는데, 임대소득도 있다고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?” 👉 연금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,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지금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전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

     

     

    👉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1. 연금만 받을 때보다 임대소득 있으면 왜 더 많이 내나요?

    국민연금 수령자 중 다수가 퇴직 후 전세금이나 상가 임대소득을 함께 받습니다. 문제는 이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면서, 보험료가 수십만 원 이상 더 부과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.

     

   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, 소득(연금, 사업, 임대 등), 재산,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에, 단순히 ‘연금만 받는 사람’과 ‘연금 + 소득이 있는 사람’의 부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.

     

    구분 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 + 임대소득 있는 경우
    건강보험료 월액 약 127,000원 최대 300,000원 이상
    부과 기준 연금 수령액 기준 연금 + 임대소득 + 재산 종합

     

    📌 임대소득은 ‘기타소득’ 또는 ‘사업소득’으로 분류되어 부과 대상이 됩니다

    📌 특히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 ‘간주임대료’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적용되므로, 실제 월세가 없더라도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또한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연동되기 때문에, 무신고하거나 누락되어도 나중에 역추징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국민연금 수령자 중 다수가 퇴직 후 전세금이나 상가 임대소득을 함께 받습니다. 문제는 이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면서, 보험료가 수십만 원 이상 더 부과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이런 경우에 건보료 폭탄이 옵니다!

    1. 주택임대소득이 연 1,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
    2.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
    3. 소형 오피스텔·다가구 주택 등을 명의만 유지 중인 경우
    4. 부부 공동명의지만 실제 소득이 한 쪽으로 몰린 경우
    5. 명의는 부모이지만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 수령한 경우
    6. 1인 명의로 다수 주택을 보유한 경우 (소득 합산 기준 적용)
    7. 퇴직 후 받은 퇴직소득이 국민연금과 겹쳐 연간 합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

    💥 이 모든 항목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. 따라서 '소득이 많지 않다'는 자가 판단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며, 소득구조·명의·수령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  건강보험료 줄이는 실전 대응법

    건강보험료는 ‘줄일 수 있는 항목’이 아니라 ‘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목’입니다. 아래 방법들은 모두 공단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이자 전략입니다. 특히 연금 수령자이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절세법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아래 세 가지 대응 전략은 이러한 사전 리스크를 차단하고,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

    ✔️ 방법 1: 임대소득 ‘분리과세’로 신고하기

    •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‘분리과세’ 항목 반드시 체크

     

    ✔️ 방법 2: 사업자등록 말소 or 간주임대료 면제 신청

    • 상가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보료 부담 급증
    • 사업자 폐업 처리 또는 간주임대료 면제 신청 가능

     

    ✔️ 방법 3: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여부 확인

    •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, 일정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→ 보험료 0원
    • 소득·재산 기준에 유의 (연소득 3400만 원 이하 +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등)

     

    🔎 추가로 유의할 정보

    • 소득이 낮은 가족 명의로 임대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은 실제 수익과 소득 귀속이 다를 경우 오히려 역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
    • 피부양자 등록 후 소득 발생 시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, 추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수년 치로 역산돼 나올 수 있음
    •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국세청 자료상 ‘임대사업 등록’이 확인되면 부과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음 → 사업자등록 말소가 병행되어야 효과 있음

     

     

    4.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!

    • 공동명의로 된 건물·토지도 분할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됨
    • 금융소득 (이자·배당 포함)도 연 2천만 원 초과 시 자동 부과
    •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 ‘간주임대료’로 계산되어 소득 인정

    👉 이 모든 요소는 ‘건보료 산정자료 제출’ 또는 국세청 자료로 자동 반영되므로 모른 채 있다 낭패보기 쉬운 구조입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전문가 상담 전,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

    ☑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나요?
    ☑ 주택 또는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나요?
    ☑ 연금 외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상 발생하나요?
    ☑ 금융소득(이자·배당 등)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나요?
    ☑ 재산세 부과 기준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나요?

     

    →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보험료가 ‘연금 외 소득’으로 인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📝 마무리 요약

    ✔️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있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높음
    ✔️ 단순히 ‘소득이 많지 않다’는 자가 판단은 위험할 수 있음 → 실제 귀속, 명의, 수령 방식까지 체크 필요
    ✔️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으로 부과 기준 피하기
    ✔️ 상가·주택 임대 시 사업자 등록 해지, 피부양자 등록 검토 필요
    ✔️ 국세청 + 건보공단 시스템 자동 연동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함
    ✔️ 소득을 낮게 잡기 위한 편법 분산은 오히려 역추징 리스크 커질 수 있음

     

    📌 지금이라도 소득 유형 정리하고, 절세 + 건보료 줄이기 전략 실행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
    연금 수령 + 임대소득 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(20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