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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"
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. 몇 년 전 테슬라 주식으로 꽤 수익을 봤지만, 국내 주식처럼 자동으로 정산되는 줄 알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죠. 그런데 다음 해 5월,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오고서야 알았습니다. 해외주식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사실을요.
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, 250만원 공제 요건, 홈택스 신고 방법, 실전 절세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.
1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?
해외 상장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,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- 과세 대상: 해외 주식 매도 차익
- 신고 시기: 매년 5월 (5월 1일 ~ 5월 31일)
- 세율: 양도차익 – 250만 원 공제 후, 22% (지방세 포함)
예를 들어, 테슬라 매도 수익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공제되고, 150만 원에 대해 세율 22%를 적용합니다.
📌 주의
- 해외ETF (예: SPY, QQQ) 도 과세 대상입니다.
- 환차익도 포함되며, 원화 환산 기준은 매도일 환율을 따릅니다.
2. 250만원 공제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1년간 발생한 순이익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.
- 한 종목이 아닌, 여러 종목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입니다.
케이스 | 양도차익 | 손실 | 순이익 | 과세 대상 |
A 주식 + B 주식 | 300만 원 | –50만 원 | 250만 원 | 공제 후 0원 (세금 없음) |
C 주식 | 500만 원 | –0 | 500만 원 |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 과세 |
💡 타이밍 조절로 공제 구간에 맞추는 전략도 절세의 핵심입니다. 예를 들어, 연간 양도차익이 260만 원이라면 연말 전에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손익통산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25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. 또는, 수익 실현을 다음 연도로 미뤄 공제를 새롭게 적용받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. 이렇게 수익 실현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3.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(2025)
신고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.
STEP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STEP 2. [세금신고] > [양도소득세 신고] > [확정신고] > [정기신고]
STEP 3. 자산종류 선택 - 자산종류에서 '국외주식' 선택
STEP 4. 아래 정보 입력
- 매도일 / 매입일 / 수량 / 단가 / 거래수수료 등 입력
- 환율 적용: 매도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
- 경비 입력: 매매 수수료, 위탁수수료 등 공제 가능
- 기본공제 : 연 250만원 자동 공제
🔹 STEP 5. 납부 세액 확인 및 제출
- 공제액 자동 반영
- 환급 or 납부 세액 표시됨
- 환급받을 계좌 입력 필수
4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TOP 3
1) 손익통산 전략 활용
-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신고합니다.
- 예시: 테슬라에서 400만 원 수익, 니오에서 –2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→ 순이익은 200만 원 → 과세 대상 없음
- ⚠️ 주의: 손익통산은 같은 연도 내 매도한 해외주식 간에만 가능합니다. 국내 주식이나 금융상품과는 별도입니다.
2) 가족 명의 분산 투자
- 본인 외에도 배우자, 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투자하면 각자 2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.
- 예시: 본인 수익 240만 원 + 배우자 수익 230만 원 → 각각 공제 가능 → 합산 0원 과세
- 단, 명의신탁 금지에 주의해야 하며, 실명 계좌로 거래되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.
3) 수익 실현 시점 조절
- 수익이 발생했더라도, 매도 시점을 다음 해로 조절하여 과세 시기를 유예하거나 공제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예시: 2025년 11월에 수익이 260만 원인 경우, 일부 종목을 2026년 초로 미뤄 매도하면 각 해마다 250만 원 공제 가능.
- 세율이 누진 구조이므로, 분산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절세 효과 큽니다.
💡추가 팁: 미국 브로커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, 해외 원천징수세(15%)와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활용해 보세요.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📍 "250만 원 공제를 초과하더라도,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"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해외 주식 거래를 증권사에서 했는데, 자동 신고되는 거 아니에요?
👉 아니요. 국내 주식과 달리, 해외 주식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.
Q2. 해외 ETF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. 미국 ETF (예: SPY, ARKK) 등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.
Q3. 작년에 이익이 났는데, 지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% +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체크리스트
- 1년간 해외주식 순이익 250만 원 초과 여부 확인
- 손익통산 + 경비 공제 항목 모두 반영
-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환율 기준 정확히 적용
- 가족 분산투자 계획 고려
- 신고 기한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💡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, 1년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세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.
결론
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받는 법으로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절세팁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.
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다면, 반드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✔ 250만 원 기본공제 + 손익통산 전략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0원으로 줄일 수 있는 케이스 다수
✔ 홈택스 신고는 5월 한 달간만 가능하므로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.
"해외주식은 수익보다 신고가 중요합니다. 절세는 준비된 사람의 권리입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