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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“자녀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?” 혹은 “우리 아이가 몇 살까지 공제 대상일까?”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
    자녀세액공제는 나이와 조건이 조금만 안 맞아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.

 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, 자격 조건, 공제 금액,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25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·조건·공제액 총정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✅ 자녀세액공제란?

    자녀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으며, 자녀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📌 단순 소득공제가 아닌 '세액공제'이므로 실질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✅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(2025년 기준)

    “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, 자녀세액공제 대상일까?”
    “아이가 20살인데, 도대체 몇 살까지 공제되나 헷갈려요…”
    “장애 자녀는 몇 살이 넘어도 공제 가능한가요?”
    이런 고민에 명확히 답해드립니다.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!

  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, 자녀 공제 요건,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, 부양가족 공제조건

    자녀 연령  공제 가능 여부
    0세 ~ 만 20세 이하 ✅ 공제 가능
    만 20세 초과 (21세 이상) ❌ 공제 불가
    단, 장애 자녀 🔁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

     

     

    ✔️ 기준은 ‘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’를 적용합니다.
    ✔️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공제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✅ 자녀세액공제 조건 (자격요건)

    •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(부양가족 등록됨)
    • 나이 요건 충족 (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)
    •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
    •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 요건 없음 (단, 부양 관계는 입증 필요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✅ 자녀세액공제 공제액은 얼마?

    📊 연령별 공제 가능 여부와 특징 요약표

    자녀 구분 적용 나이 공제 가능 여부 비고
    일반 자녀 만 0세 ~ 만 20세 ✅ 가능 생년월일 기준 적용 (12월 31일 기준)
    일반 자녀 만 21세 이상 ❌ 불가 단, 대학생이어도 미적용
    장애 자녀 나이 무관 ✅ 가능 항시 공제 가능, 추가 공제도 존재

     

     

    이 표로 확인하면, 대상 여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!

    자녀 수  세액공제 금액
    1명 15만 원
    2명 30만 원
    3명 이상 총 70만 원 (3번째 자녀부터는 30만 원)

     

    예) 3명의 자녀가 공제 대상이라면
    → 1, 2번째 자녀: 각 15만 원 + 3번째 자녀: 30만 원 = 총 60만 원 공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✅ 홈택스에서 자녀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

    1. 홈택스 로그인 →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선택
    2. ‘기본공제 대상자 등록’ 단계에서 자녀 항목 체크
    3. 자녀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입력 (자동 조회 가능)
    4. 공제항목 > ‘자녀세액공제’ 자동 적용 확인
    5. 신고 완료 → 납부세액 자동 감면 적용

     

    📌 자녀 명의로 소득이 있다면, 반드시 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’ 여부 확인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🧾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1. 자녀가 올해 만 20세인데 공제 가능할까요?
    → 2024년 12월 31일 기준 ‘만 20세 이하’이면 공제 가능. 생년월일 확인 필수!

    Q2. 자녀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요?
    → 가능합니다. 다만 실제 부양관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(학자금, 생활비 송금 등).

    Q3.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요?
    → 장애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

    자녀세액공제는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, 정확한 나이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이 글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확인했다면,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등록해보세요.
    자녀 1명당 15만 원, 셋이면 최대 70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.

    • 2025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 가능
    •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
    •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입력 단계에서 자동 반영 가능

     

     

    🔗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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