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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공제입니다.
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, 부양 중인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
납부세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 작용합니다.
장애인 공제는 단순히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, 소득 요건이나 부양 여부 등
정확한 조건이 있어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1. 장애인 공제란?
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은 물론, 중증질환자나 치매환자,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✔ 기본공제(150만 원) + 장애인 추가공제(200만 원) = 총 350만 원 공제 가능
2. 장애인 공제 대상 기준 (2025년 적용)
구분 인정 기준
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|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(국가 등록 기준) |
중증 질환자 |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, 중풍, 희귀질환 등 진단서 필요 |
치매 환자 | 의사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등급 확인서로 인정 가능 |
정신질환자 | 입증 가능한 의료기록 및 소견 필요 |
시각/지체 장애인 | 국가 등록 여부 또는 진단서 기준 가능 |
❗ 단순 질환이나 단기 치료 환자는 해당되지 않음
3. 장애인 공제 금액
-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+ 추가로 200만 원 공제
- 장애 자녀인 경우,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가능
-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, 인원수만큼 각각 적용 가능
4. 홈택스에서 장애인 공제 신청 방법
-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
-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시 ‘장애인’ 항목 체크
- 필요 시 ‘장애인 등록번호’ 또는 ‘의사 진단명’ 입력
- 공제 항목 자동 반영 확인 후 → 신고서 제출
📌 장애 유형에 따라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니 진단서·등록증 등은 따로 보관하세요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치매 환자는 공제가 안 되나요?
→ 아닙니다. ‘장애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’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.
Q2. 부모님이 장애인이지만 따로 거주 중입니다. 공제 가능할까요?
→ 부양 입증(생활비 송금 등)이 가능하면 주민등록상 분리되어도 공제 가능성 있습니다.
Q3.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자녀세액공제 +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됩니다.
✅ 결론 – 장애인 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
장애인 공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입니다.
특히 자녀나 부모가 해당되면 기본공제 외에도 200만 원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,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해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치지 않고 적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