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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도 낸다는 사실!
    이 글은 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전략을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.

     

    1963년생이라면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. 

    연금은 ‘연금소득’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단, 조건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절세 수단도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전략 (+소득공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 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 이유는?

    • 국민연금은 ‘연금소득’으로 간주되어 연 1,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    • 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(근로, 임대, 이자 등)과 합산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.
    • 따라서 “얼마 받느냐”보다 “총합이 얼마냐”가 중요합니다.

    📌 단, 연 1,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(5% 원천징수)로 세금 끝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절세전략 ① – 수령액 분산: 연기연금 + 기초연금 활용

    1963년생이 만 63세가 되는 2026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, 이때 전체 연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, 미룬 기간만큼 연 7.2%씩 가산되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    • 50%만 수령하고 50%는 연기하면, 연간 수령액이 줄어들어 1,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구간 유지가 쉬워지고, 동시에 향후 더 많은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총액이 증가합니다.
    • 기초연금(만 65세 이상 수급 가능)은 비과세 항목으로,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산하면 기초연금 수급 조건(소득인정액 기준)을 충족하기 쉬워져 ‘국민연금 + 기초연금’ 병행 수급 전략이 가능해집니다.

     

    📌 특히 은퇴 직후 무소득자 상태에서는 이 전략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.

    • 연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고 일부 연기(예: 50%)하면 연간 수령액이 분산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• 연기한 연금은 향후 인상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실수령액에도 유리
    •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 아님 → 국민연금과 병행 수급 시, 연금소득 총액 낮추기 효과 있음

     

    💡 연금수령 타이밍 조절만으로도 과세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👉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전 5가지 체크리스트 (최신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절세전략 ② – 다른 소득과 겹치지 않게 설계하기

    종합소득세는 국민연금 외에도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매깁니다. 따라서 수령 시기와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시켜 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식이 유효합니다.

     

    • 예를 들어, 퇴직금, 일시적 사업소득,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는 해에는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,
    •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해에 연금을 수령하면 누진세 구간 회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특히 국민연금은 연기 후 수령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단기 소득 집중을 피하고, 장기적으로 더 많이 받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📌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, 타소득과의 연도 겹침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수백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.

  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 등과 국민연금이 같은 연도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
    • 예) 퇴직금 수령과 연금 개시를 1~2년 시차 둬서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누진구간 회피 가능

     

    📌 소득이 집중된 해에는 한시적으로 ‘연금 수령을 연기’할 수도 있음

     

    👉지급 연기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절세전략 ③ – 세액공제용 ‘추납제도’ 적극 활용

    ‘추납’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(납부예외기간)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1963년생이라면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림과 동시에, 현재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추납 보험료는 연간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,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    • 예: 월 11만 원 × 5년치 납부 = 총 660만 원 납부 → 매년 99만 원 세액공제 가능 + 연금 수령 시 월 5~10만 원 증액
    • 특히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추납을 병행하면, 향후 연금액이 더욱 상승하며, 연금 개시 전 절세 + 연금 수령 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📌 고소득자, 프리랜서, 퇴직 직전의 자영업자라면 특히 이 전략을 통해 추가 납부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추납금 납입 시 연 최대 99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(종합소득세 납세자 기준)
    • 추납은 납입 시점에 공제되고, 이후 연금 수령 시 공제받은 만큼 수령액 증가

     

    🔍 고소득자라면 연금 수령보다 추납으로 절세 + 수령액 증가의 이중효과를 노려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👉추납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💬 실전 팁 – 이렇게 조절하면 세금 안 낼 수도 있다

   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'연금 수령 타이밍', '기초연금 병행 여부', '기타 소득과의 겹침'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래는 실제 1963년생이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전략별 조합 시나리오입니다.

    전략 조합 연금 수령 시기 연간 합산 소득 과세 유형 추가 설명
    연금 50% 수령 + 기초연금 + 기타소득 없음 2026년 약 1,100만 원 분리과세 (5%) 적용, 종합소득세 없음 국민연금은 원천징수 5%로 과세 종결. 기초연금은 비과세. 건강보험료 부담도 적음.
    연금 전액 연기 + 추납 납입 연기 후 2029년 추납 시 연 소득 없음 세액공제 혜택 + 연금 증액 고소득자라면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, 수령은 연기해 추후 과세구간 이탈 시점에 받는 방식 추천.
    연기 2년 + 근로소득 은퇴 후 수령 시작 2028년부터 국민연금만 존재 1,2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, 이상 시 종합과세 은퇴 후 연금 수령이 유리. 특히 타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움.

     

    📌 팁: 수령액은 매년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소득 구간 조정은 '세금 + 건보료'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💬 핵심은 '연금수령 시기'와 '타소득의 발생 시점'을 피해서 설계하는 것!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와 시뮬레이션으로 연간소득구간을 조정해보세요.

    전략 조합  수령 시기  연 소득합계  과세 여부
    연금 50% 수령 + 기초연금 + 무소득 2026년부터 약 1,100만 원 분리과세 (5%) 적용, 종합소득세 없음
    연기 3년 + 추납 2029년부터 조절 가능 세액공제 + 연금소득 증가 + 과세 최소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📞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– 국민연금 절세 설계, 이렇게 하세요

    1. ‘내곁에 국민연금’ 앱으로 예상 수령액 조회
    2. 현재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 (근로·사업소득 포함)
    3. 국민연금공단 상담: 연기/추납 전략 + 수령 시기 설계
    4.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세무사 상담

     

    📲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센터: 절세 및 수령 설계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결론 – 1963년생의 연금 전략, 이제는 ‘세금까지 고려할 타이밍’

    ✔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소득이지만, 과세 여부는 ‘설계’로 달라질 수 있음
    ✔ 연기·추납은 단순 수령액 증가가 아닌 절세 전략으로도 작동함
    ✔ 2025년 지금부터 시뮬레이션과 상담을 통해 설계 시작해야 합니다

     

    놓치면 매년 수십만 원의 세금, 아끼면 그대로 노후 자산이 됩니다. 지금 설계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전략 (+소득공제)
  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전략 (+소득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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