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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까지 낸다고요?"
오늘은 '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총정리'시간으로 연금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까지 알아야할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.
저도 처음엔 '연금인데 왜 세금이 붙어?' 싶었습니다.
그런데 알고 보니, 국민연금 수령액도 '연금소득'으로 분류돼서, 연금소득공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
특히, 2025년부터 바뀐 연금소득 기준을 놓치면,
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걸요.
👉 이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
- 국민연금 첫 수령을 앞두고 걱정되는 분
- "연금도 과세대상인가?" 헷갈리는 분
-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소득처리로 손해보기 싫은 분
1. 국민연금,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?
저도 솔직히,
"국민연금이니까 나라가 주는 거지, 세금은 없겠지"라고 생각했습니다.
하지만 현실은,
국민연금도 '소득'으로 간주된다는 것.
✅ 2025년 기준 핵심 요약
- 연간 수령액 1,200만원 이하 → 세금 부과 없음
- 1,200만원 초과 →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과세
💬 정리하면
1년에 100만원씩 12개월 받으면 세금 걱정 없어요.
하지만 월 110만원, 120만원 이상 받는다면? → 주의해야 합니다.
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 - 대상자·기한·신고방법 완전정리
2. 국민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'연금소득공제'란?
'공제'라는 단어, 솔직히 어렵게 느껴지죠?
✅ 쉽게 설명할게요.
- 연금수령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,
- 일정 부분(공제율 만큼)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.
✅ 2025년 연금소득공제율
연간 수령액 구간 | 공제율 |
1,200만원 이하 | 전액 비과세 |
1,200만원 초과 ~ 4,100만원 이하 | 40% 공제 |
4,1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20% 공제 |
1억원 초과 | 10% 공제 |
예를 들어,
- 연간 국민연금 2,000만원 수령 시 → 40% 공제 후 과세표준 1,200만원
✅ 고소득자는 연금소득공제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3. 국민연금과 연말정산, 꼭 알아야 할 것
국민연금 수령자는
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,
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✅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
- 연금소득만 있으면 따로 연말정산 필요 없음
- 다만,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(5월) 시 기본공제 확인 필요
✅ 근로소득+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
-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음
- 이 경우,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선택이 중요합니다.
저도 작년에 깜빡하고 합산신고 안 했다가,
뒤늦게 가산세 납부 통지서 받고 멘붕 온 적 있습니다.
4. 세금을 줄이는 꿀팁: '분리과세'를 선택할까, '합산과세'를 할까?
국민연금을 받게 되면, 세금 문제도 같이 따라옵니다.
특히 "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마음"은 누구나 같겠죠.
그런데,
국민연금 수령자는 '분리과세'와 '합산과세'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이걸 잘 활용하면,
괜히 세금을 더 내는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.
1) 분리과세란?
- 국민연금 소득만 따로 떼어서
- 낮은 세율(5%~30%)로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.
✅ 분리과세 대상은?
-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 이하인 경우
-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(근로소득, 사업소득 없는 경우)
➡️ 이 경우, 분리과세를 선택하면
누진세율(점점 올라가는 세율)을 피할 수 있어요.
💬 쉽게 말하면,
"연금 따로, 다른 소득 따로.
연금은 저세율로, 부담 없이 처리하는 방식!"
2) 합산과세란?
- 국민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 등)과 합쳐서
-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.
✅ 합산과세 대상은?
- 연금수령액이 1,200만원 초과하거나,
-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
➡️ 이 경우는 합산해서 신고하고,
종합소득세 계산 시 누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💬 쉽게 말하면,
"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올라가니까
합산하면 세금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!"
3) 분리과세 vs 합산과세, 실제 선택은 어떻게?
구분 | 분리과세 | 합산과세 |
대상 | 연금소득 1,200만원 이하 | 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 또는 다른 소득 존재 |
세율 | 5~30% 단일세율 |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|
유리한 경우 | 소득이 적은 사람 | 소득이 많아 연금소득만 따로 보고 싶지 않은 경우 |
4) 실행 방법
국민연금공단에 선택 신청
- 연금 수령 시작 전 국민연금공단에 '분리과세 선택 신청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수령이 이미 시작된 경우라도,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✅ 서류 준비물
- 연금수령자 본인 신분증
- 국민연금 수령액 증명서
✅ 방법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국민연금 콜센터 1355) 전화 후 안내받기
-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가능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,
- 홈택스(국세청)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
- '분리과세' 선택 체크하면 됩니다.
✅ 특히,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만 있는 경우,
분리과세를 꼭 선택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5) 분리과세 선택 꿀팁
- 국민연금 수령액이 1,200만원을 살짝 넘는다?
→ 일부 수령을 늦춰서 1,200만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. - 추후 종합소득이 많아질 예상이 있다?
→ 미리 분리과세 신청해두는 게 유리합니다. - 다른 공제(의료비 공제, 교육비 공제 등)를 크게 받을 계획이라면?
→ 합산과세로 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
5.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정리 체크리스트
체크 | 항목 설명 |
연간 수령액 확인 | 1,2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|
연금소득공제율 확인 | 본인 수령액에 맞는 공제율 적용 |
연말정산 준비 |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합산 여부 파악 |
분리과세 검토 | 조건 충족 시 세금 절약 가능성 있음 |
마무리
"국민연금은 내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.
그런데 세금 때문에 줄어들지 않으려면, 미리미리 세금공제 기준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."
- 1,200만원 이하 수령 시 세금 걱정 NO
- 초과 시, 연금소득공제율 적용 후 세금 부과
-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 합산 여부 꼼꼼히 체크
- 소득 수준에 맞춰 분리과세 선택 가능
✅ 꼼꼼히 준비하면, 국민연금 수령액 그대로 지키고,
✅ 추가 세금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