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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금 받고 있는데 계속 일하면 연금 깎이나요?”
오늘은 '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 있는 60대가 꼭 알아야 할 감액 기준'에 대해 살펴볼게요.
👉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다면 ‘감액 대상’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60대는 감액 기준 적용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1. 왜 연금이 감액될 수 있나요?
국민연금은 소득보전 목적의 공적연금입니다. 따라서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(또는 사업소득 등)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‘이중 혜택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감액하는 구조입니다.
📌 단, 모든 수급자가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. → 적용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2.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 (2025년 기준)
적용 대상 | 감액 여부 |
만 60세 이상 ~ 만 64세 이하 | ✅ 감액 적용 가능성 있음 |
만 65세 이상 | ❌ 감액 적용 없음 (소득 있어도 전액 수령) |
🔎 즉, 60~64세 사이에 연금 수령 + 근로소득이 있다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, 어느정도의 소득이어야 감액대상이 되는지 알아볼게요.
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 정보는 여기서 👆 확인!
3. 감액 기준 소득액 (2025)
기준 | 금액 |
기준소득월액(A값) | 3,020,000원 |
연간 소득 기준선 | 약 36,240,000원 (A값 × 12개월) |
📌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정하는 금액으로, 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으로 월 302만 원이며, 연간 약 3,624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감액은 연금을 모두 깎는 것이 아니라, 초과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만 차감되는 구조입니다.
📌 감액 판단 시 포함되는 소득: 근로소득(급여), 사업소득, 기타소득
💡 단, 이자소득·배당소득·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, 실업급여 등 일부 공적이전소득도 감액 판단에서 제외됩니다.
👉 쉽게 말해, 국민연금 수령 중 60~64세 사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많으면, 일부 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4. 감액 예시 –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
사례를 통해 감액 여부를 비교표로 쉽게 이해해보세요.
구분 | A씨의 경우 ① (감액 없음) | A씨의 경우 ② (감액 발생) |
출생연도 | 1964년생 | 1964년생 |
연금 수령 시작 나이 | 61세 | 61세 |
월 근로소득 | 180만 원 | 400만 원 |
연간 근로소득 | 약 2,160만 원 | 약 4,800만 원 |
기준소득월액 대비 | 기준 이하 | 기준 초과 (302만 원 기준) |
감액 여부 | ❌ 없음 | ✅ 초과분에 대해 일부 감액 |
👉 감액은 연금 전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, 기준을 넘는 초과 소득에 대해서만 일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.
예를 들어 기준보다 월 50만 원 초과했다면, 그 일부(약 10~15%)만 깎이는 방식입니다.
💡 즉, 기준소득월액(2025년 기준 302만 원)만 넘지 않으면 전액 수령 가능하며, 약간 초과되더라도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.
📌 감액 방식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, 국민연금공단(1355)에서 감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5.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전략 팁
✔️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조정하기
→ 65세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하므로, 여유가 있다면 수령을 연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.
✔️ 근로소득을 기준소득월액 이하로 조절하기
→ 2025년 기준 월 302만 원 이하여야 감액이 없습니다. 소득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.
✔️ 소득을 분산하여 발생시키기
→ 1년 기준이므로, 상여금이나 일시 수당 등은 연도 분산으로 처리하면 연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✔️ 배당·이자소득 등 감액 제외 소득 중심으로 구성하기
→ 감액 산정 대상이 아닌 수입원 비중을 높이면 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📌 이러한 전략은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상담 후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5. 이런 경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!
- 만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
-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이하인 경우 (2025년 기준 월 302만 원 이하)
- 실업급여, 공적이전소득 등 일부 예외소득은 감안되지 않음
💡 즉, 65세부터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!
📝 마무리 요약
✔️ 60~64세 수급자 중 근로·사업소득이 있다면 감액될 수 있음
✔️ 기준은 ‘기준소득월액(A값)’이며, 2025년 기준 월 302만 원
✔️ 초과 소득분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 (전액 감액은 아님)
✔️ 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 있어도 전액 수령 가능
📌 국민연금공단(1355)을 통해 ‘개인별 감액 시뮬레이션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