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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금은 늘었는데, 실수령액은 왜 줄었지?”
당황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'국민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실수령액 계산법'에 대한 내용입니다.
👉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얼마나 빠지는지 지금 확실히 알려드립니다.
1.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나요?
처음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‘뭔가 이상한데?’ 싶었어요. 1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37만 원이 들어왔거든요.
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자동 부과 때문입니다.
-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
- 수령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매달 자동 납부됩니다
📌 소득 없는 은퇴자라도, 연금만 받아도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된다는 사실!
2. 수령액 vs 실수령액 비교표 (2025년 기준 추정)
월 연금 수령액 | 건강보험료 | 예상 실수령액 | 비고 |
100만 원 | 약 85,000원 | 915,000원 | 기본구간 |
150만 원 | 약 127,000원 | 1,373,000원 | 중구간 |
200만 원 | 약 170,000원 | 1,830,000원 | 상위구간 |
※ 부과 기준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(2025년 4월 기준)
※ 재산, 자동차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
3. 소득 외 요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
- 임대소득,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 상승
- 전세/자가 보유 시 재산 점수 부과 → 추가 건보료 발생
- 자동차 1600cc 이상 또는 9년 미만 차량 보유 시 가산
- 노후 준비용으로 유지한 상가, 토지, 전세보증금 등도 건보료 부과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
- 공동명의 재산이나 가족 간 증여한 부동산도 기준에 따라 본인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 줄 수 있음
👉 건강보험료는 '소득 + 재산 + 자동차'까지 종합 산정됩니다. 단순히 연금만 받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.
4. 실수령액 줄이는 건강보험료,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?
국민연금 수령자 중 많은 분들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걸 경험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방법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꼭 확인해보세요.
✔️ 방법 1: 부양가족 피부양자 등록 검토
-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, 본인을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,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.
- 단,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, 고가 재산 보유 시 등록이 제한됩니다.
✔️ 방법 2: 소득 합산 조절 (예: 임대소득 분리과세)
- 임대소득, 프리랜서 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.
✔️ 방법 3: 자동차·재산 정리 검토
- 9년 미만 또는 1600cc 초과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줍니다.
- 불필요한 차량을 처분하거나, 고가의 토지·상가 등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-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도 건보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👉 위의 전략은 단순 절세 목적이 아니라, 합리적인 건보료 산정을 위한 권리이자 절차입니다.
💡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지사를 통해 미리 상담하면,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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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 요약
✔️ 국민연금 수령자 =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대상
✔️ 실수령액은 매달 건강보험료 공제 후 금액임
✔️ 줄이려면 피부양자 등록, 소득 조절, 자동차·재산 점검 필요
📌 이 글 저장해두고, 2025년 건보료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세요